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2025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온라인 발급 방법 갑근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월급 명세서 보다 구체적으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가리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월 급여를 받을 때 어떤 항목에 의해 세금이 빠져나갔는지 그밖의 급여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서류로 소득증명서로 활용되는 건 기본이며 재산 증빙,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업무에서 이용 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발급방법
많은 분들이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도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라서 개인이 직접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신 아래의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고용주에게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요청하기
-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요청하기
- 회사 규모상 인사나 경리팀이 없다면 세무담당자나 관련부서에 요청하기
-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정보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기
- 직인과 서명이 표기됐는지 확인하기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표기내용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에는 총 7가지의 표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할 때 좀더 많이 돌려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챙겨두세요.
- 납세자 : 근로자의 개인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표기
- 징수의무자 :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표기
- 사용 목적: 해당 서류 발급 후 사용 목적에 대해 표기 (세무 신고, 대출 신청, 재산 증명 등)
- 소요 수량 및 일시: 원천징수 기간 및 서류 발급 일자를 기재
- 급여액: 근로자의 월급 받은 급여 액수를 표기
- 세액: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
- 납부일: 세금이 실제로 납부된 일자
원천징수영수증 차이
많은 분들이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과의 발급 차이에 대해 헷갈려 합니다. 이유인즉 이름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죠.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조회 또는 파일 저장 및 프린트 출력이 가능하나 회사 도장이나 직인이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종합소득신고, 연말정산 신고할 때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절차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온라인 발급 받으면 됩니다. 우선은 홈택스부터 들어가세요.
- 국세청 홈택스로 입장하기
- 로그인 하기
- MY 홈택스 누르기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누르기
- 사용자 인증하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내역 확인하기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연간 총급여에서 소득 공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에 결정세액을 12로 나눠야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이 존재하지만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빠르게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로그인 없이 갑근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한 번 해보세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란?
갑근세는 원천징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적을 때납세자 및 징수의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하며 사용목적과 제출처, 수량 및 일시, 급여액, 세액, 납부일시 등의 항목을 거짓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급여를 받을 때 3.3%를 떼고 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환급 받아가세요.
이렇게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2025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온라인 발급 방법 갑근세 계산기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는 직장인의 소득세금공제 내역 확인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에 인터넷 신청이 없으므로 평일 중에 회사나 고용주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