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준으로 성남시 예술인 창직원금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알아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홰를 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6월 중 시행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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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어떤 분들이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올해 1월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일 것
- 지급조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 일 것
제외대상
청년기본소득,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접수 또는 현장접수로 진행합니다.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1차 신청일 : 2022년 6월 2일(목) ~ 7월 29일(금)
- 2차 신청일 : 2022년 9월 1일 ~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1인당 100만원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누리집 입니다.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 제출서류 발급 :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한 뒤 성남시청 6층 문화예술과로 방문해서 현장접수하면 됩니다.
지급방법
- 지급액 : 1인당 100만원의 지역화폐
신청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모바일, 카드형 등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성남시 외에도 경기도 내에서는 의왕시ㆍ여주시ㆍ동두천시ㆍ연천시 등 5개 시가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성남시는 959명의 예술인에게 30만원 씩 총 2억87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