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100만원 대상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로 받습니다. 100만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생계,주거,의료급여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고 정해진 날짜에 지급 받으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와 프리랜서 외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돕자는 취지 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자금

긴급지원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보다 폭넓게 대상층을 선별해서 돕자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복지정책은 자산기준을 낮추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인상 했습니다.

 

100만원 대상

  • 자격조건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4인각
  • 중위소득 :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월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6인 가구 6,024,515원 입니다.
  • 재산 계산법 : 소득인맥(소득평가액 + 자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96만원)+ 기타소득이 됩니다. 자산소득은 (재산 – 근본재산액 – 부채) x소득환산율로 게산 됩니다.

 

지원금액

  • 지원액 :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
  • 지급방식 : 선불형 카드
  • 지급일 : 8월 1일까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해서 1회 한시적으로 선불형 카드로 지급 합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드립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인천,성남,수원,경기,전주,창원,춘천,원주,구미,천안,세종시,창원,울산,포항,경주,제주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사용기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용처

제로페이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100만원 대상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내가 모르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한 마음이 전달됐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