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로 받습니다. 100만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생계,주거,의료급여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고 정해진 날짜에 지급 받으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와 프리랜서 외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돕자는 취지 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자금
긴급지원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보다 폭넓게 대상층을 선별해서 돕자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복지정책은 자산기준을 낮추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인상 했습니다.
100만원 대상
- 자격조건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4인각
- 중위소득 :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월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6인 가구 6,024,515원 입니다.
- 재산 계산법 : 소득인맥(소득평가액 + 자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96만원)+ 기타소득이 됩니다. 자산소득은 (재산 – 근본재산액 – 부채) x소득환산율로 게산 됩니다.
지원금액
- 지원액 :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
- 지급방식 : 선불형 카드
- 지급일 : 8월 1일까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해서 1회 한시적으로 선불형 카드로 지급 합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드립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인천,성남,수원,경기,전주,창원,춘천,원주,구미,천안,세종시,창원,울산,포항,경주,제주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사용기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용처
제로페이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100만원 대상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내가 모르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한 마음이 전달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