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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조회 : 신청 홈페이지 (ver.10.4)

2022년 9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조회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 정부지원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홈페이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의신청 안한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9월 27일(화)부터 새출발기금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9월 29일(목)부터 최소 100만원 이상 주는 2분기 손실보상 신청 받으니 접수 하세요. 10월 4일(화)부터 정식 접수가 시작 됐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최대 90%까지 채무 원금을 감면 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이 커지게 돼 다른 사업에 대한 추가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소상공인(법인) 중 취약차주
  • 취약자주 : 대출 90일 이상 장기 연체 부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요약

  • 거치기간 : 최대 1~3년
  • 장기분할 상환 : 최대 10~20년
  • 고금리(7%이상)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새출발기금은 대상자의 대출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정책 입니다.

 

성격

새출발기금은 개인회생과 동일시 되며 원금 감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소득과 재산이 많은 분들이 채무 조정까지 받는 일은 없도록 방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무조정 범위

  • 코로나 피해 차주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
  • 지원 대상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 가계대출로 상환
  • 코로나 피해 대출에 한해 지원
  •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심사절차 진행
  • 도덕적 해이 차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한 원금을 감면 받습니다.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순부채는 신용,보증,채무 중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의미합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도 줄어듭니다.

 

대상 조회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신용, 휴폐업자, 단기연체자와 장기 연체자가 대상 입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는 이자 감면 및 10~20년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합니다. 부실 차주는 재산과 소득을 넘는 무담보 과잉 채무에 한해 60~80% 원금 탕감을 지원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범위 산정을 위한 개인별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접수 바랍니다.

 

시행일

  • 2022년 9월 27일~29일까지 사전접수
  • 2022년 10월 5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접수 시행

 

새출발기금 콜센터

현장 창구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79) 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보수정권에서 하는 짓이 이렇게나 어리석을 줄은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지난번에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자까지 개인회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투자로 인한 손해액까지 정부가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한 듯 합니다.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준다면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금리인상으로 더 많은 빚의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악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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