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 지원대상 권고사직 워크넷

오늘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 하는 방법 및 권고사직 워크넷 정보를 소개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작년에 비해 2023년 지원 수준 및 지원대상이 확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로 가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


온라인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전에 청년 근로자를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법을 안내 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청년 특별채용장려금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본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사장,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언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동안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 지급액 : 최초 1년 동안 매달 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합니다.

 

지원대상

우선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부터 알아봅니다. 기업과 청년에 대한 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기업조건

어떤 사업체든 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년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일자리 자금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체 사장님
  2.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등의 기업은 1인 이상도 지원 대상
  3. 제한 대상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직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의 기업 등은 참여 제한
  4. 참여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운영 중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또는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5. 연매출액 심사 도입은 2023년 개편사항 중 하나 입니다. 참여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조건

이번에는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중 청년 지원대상 조건을 알아봅니다.

 

  1.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3. 고졸 이하 학력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6.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7. 보호연장청년
  8. 폐자영업자
  9. 가정 및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0.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11. 북한이탈청년
  12.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워크넷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고용 유지하면 48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3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여부를 체크해서 지급 중 입니다.

 

2023년 달라진 점

2023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 됐습니다. 지원 대상 중 북한이탈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안정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이 대상자에 포함 됐습니다.

 

지원금액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1년 기준으로  1,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과 기간이 변경 됐으니 확인 바랍니다.

  • 지원기간 : 1년 -> 2년
  • 월 지원금액 : 80만원 -> 60만원 + 480만원 (일시금)
  • 총 지원금액 : 960만원 -> 1,200만원

 

권고사직

사업 참여 신청 전 1개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간까지 권고사직은 금지됩니다.

인위적 감원 방지기간은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지원금 받기까지 입니다. 다시말해 일부러 채용하고 해고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및 신청하는 안내를 마칩니다. 참

여하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서류를 필수 제출 해야 합니다. 지원 할 때 참고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