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자격 신청 월급 지급일 2025년 공공근로 모집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매년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일하면 월급(임금, 급여)은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일상생활 지원금처럼 환급 받거나 수령해야할 정책 자금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안정적이고 실업급여까지 가능해 인기가 높은 정책이죠. 모집공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요. 일부 지자체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집하고 다른 곳은 분기마다 모집하죠. 시에서는 분기마다 모집하고 일년에 두 번 모집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공근로 자격 신청부터 2025년 모집 일정까지 확인해보세요.
공공근로 자격
공공근로 자격 신청 월급(임금, 급여)의 정책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필요한 분들은 아래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정책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실업자,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등으로, 공공근로 공통적인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층(중위소득 60~70% 수준, 재산 4억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위기청소년 등의 미취업자가 우선순위입니다.
공공근로 신청
공공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자리 모집하기 15일 전쯤 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자세한 모집요강을 확인하면 됩니다. 매일 확인하기 어려운분들은 아래를 통해 편리하게 일자리 알아보세요.
신청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렇게 접수한 내역은 담당자에게 5일 안으로 도착합니다. 본인의 모집요강 일정에 맞춰서 공공근로를 신청했다면 일모아시스템에 순위별로 정리 됩니다. 아래 표를 활용하면 지역별 공공근로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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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모집 일정
각 지자체마다 공공근로 자격 및 모집정보가 상이 합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공공근로 모집정보는 해당 지역 시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야 모집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년에 2번 모집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1년에 3번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2번 모집하는 지역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집하며 접수 기간은 상반기는 1월 중순부터, 하반기는 5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근로 기간은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하반기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1년에 3번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단계 모집 2023년 12월 중순 2025년 2월~4월 예정
- 2단계 모집 2025년 3월 중순 2025년 5월~7월 예정
- 3단계 모집 2025년 7월 중순 2025년 9월~11월 예정
발표일
공공근로 합격자 발표일은 보통 접수 마감 1일 뒤부터 1달 뒤에 발표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 사업부에서 선발된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은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또한, 청년층 사업의 경우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사업 참여 부적격자가 발견되면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공공근로 월급
나이와 상관없이 공공근로 월급은 사업장 및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인 9,620원을 적용하면 공공근로 급여의 최저 금액은 해당 금액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급여는 구분에 따라 다르며, 청년(만 34세 이하)은 6시간 일하고 5일(30시간) 근무할 경우 1일에 57,720원을 받게 됩니다. 만 35세부터 64세까지는 4시간 일하고 5일(20시간) 근무할 경우 1일에 38,480원을 받게 되며, 만 65세 이상인 노인은 3시간 일하고 5일(15시간) 근무할 경우 1일에 28,860원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은 의무 가입되며, 간식비, 주 월차 수당, 유급휴일 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공공근로 자격 신청 월급 지급일 2025년 공공근로 모집 일정 안내를 마칩니다. 급여 지급일도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근무한 해당 달 말일에 급여가 지급 되지만 그 다음달 5일 이전에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언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