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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도해지 알려드림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알고 계신가요? 올해와 내년에도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전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덕분에 청년 복지통장에 대한 개념이 없던 분들도 새롭게 유입이 됐습니다. 본 글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도해지, 운영기관, 만기시청 시행지침,재가입 까지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나이제한으로 안되거나 권고사직 등을 당하거나 이직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알아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만기시에는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신박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만 15세 ~ 34세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중인 청년이면 됩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합니다.
  • 수령하는 월급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분만 됩니다.
  • 가입시 1년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분만 가능합니다.

 

지원액

34세 이하(최대 39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공동으로 적금액을 추가 합니다. 2년 만기후 청년은 1인당 1,200만원 +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해야 합니다.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로 1차 신청을 하고 운영기관 자격심사에 따라 워크넷 승인이 된 후 청년공제 청약신청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청약신청 후 청약이 승인된 이후 1개월 이내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납입 후 1년 이내 중도해지를 한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기업 기여금은 정부에 전액 환수됩니다. 따라서 힘들어도 한번 가입하면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
  • 불한 경우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VS 5년

사람 일이란게 어찌될 지 모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으로 가는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5년은 너무 길기 떄문입니다. 일단 2년형으로 가고 추후 5년형까지 진행하는 전략을 세우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예외로 스타트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 됩니다.

이렇게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도해지 방식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까지 나온 덕분에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 목돈 마련하기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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