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알아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어떤 분들이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올해 1월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일 것
- 지급조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 일 것
제외대상
청년기본소득,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접수 또는 현장접수로 진행합니다.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1차 신청일 : 2022년 6월 2일(목) ~ 7월 29일(금)
- 2차 신청일 : 2022년 9월 1일 ~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1인당 100만원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누리집 입니다.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 제출서류 발급 :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한 뒤 성남시청 6층 문화예술과로 방문해서 현장접수하면 됩니다.
지급방법
- 지급액 : 1인당 100만원의 지역화폐
신청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모바일, 카드형 등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성남시 외에도 경기도 내에서는 의왕시ㆍ여주시ㆍ동두천시ㆍ연천시 등 5개 시가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성남시는 959명의 예술인에게 30만원 씩 총 2억87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