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조회 일반 특별 임대주택용 청약 확인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만 읽어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로또 무순위 줍줍이라는 주택 청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이 많지만 어디서 어떻게 청약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 입니다.
집을 구할 때 필수라고 불리는 청약통장에 1순위와 2순위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의 갖고 있는 통장으로 새집에 대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순위
누구나 하나 씩 갖고 있는 청약통장은 납입한 금액 등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 및 청약할 수 있는 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현재 몇 순위 인지 모르는 분들은 확인서를 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순위 확인서 종류
순위확인서는 청약을 신청하려는 발급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공급용,특별공급용,기타임대주택용으로 구분 합니다.
- 일반공급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시 본인의 청약자격을 확인하는 용도
-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발급
- 임대주택용 : 신규 건설주택이 아닌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맞춤형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목적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가점제 신청시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을 확인 목적
청약 기준
- 청약예금 1순위 일 경우 : 투기과열지구는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한 자, 수도권은 1년이 경과한 자,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 경과 했을 것
- 청약부금 1순위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 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 할 것,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이상 일 것
국민 민영주택 청약 비교
- 민영주택청약 1순위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년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납입금액이 신청하려는 면적에 청약 가능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국민주택청약 1순위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해서 2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은 1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 예치기준
공급받을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거주지역에 따라 예치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85m²이하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와군은 200만원의 예치금액이 필요 합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조회
새 집을 얻고 싶은 분들은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조회는 기본 입니다. 주택 분양을 신청하기 전에 청약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홈 방문하기
- 좌측 메뉴에서 ‘청약자격 확인’을 누르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하기
- 인증 후 로그인 하기
-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하기
- 발급안내 및 유의사항 체크하기
- 청약접수기간에 신청할 주택 선택하기
- 확인서 발급 검토 후 발급 신청하기
- 청약 신청한 주택 및 순위 내역 확인하기
청약 확인서 종류
- 일반공급
- 노부모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기타 특별공급
- 맞춤형 임대주택
이상으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조회 일반 특별 임대주택용 청약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 입니다.
청약 신청할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청약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