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 2025년 국민건강보험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지급시기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하셨나요? 국민건강보험을 내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 했던 의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금 신청 하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액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상한제는 건보공단에서 국민들이 낸 의료비가 개인의 소득 대비 많으면 다시 돌려 주는 제도를 말 합니다.
- 환자의 병원비 대납 : 의료비 지출이 초과된 부분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납부
- 예시 : A씨가 작년에 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썼다면 그 초과된 만큼 차액을 다음 해에 환급 받을 수 있음
1인당 의료비 환급 평균 지급액
본인부담금액상한제로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2년 동안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13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돌려 받았습니다.
연도 | 대상자 수 | 총 지급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
2022 | 186만 8,545명 | 2조 4,708억 원 | 132만 원 |
2023 | 201만 1,580명 | 2조 6,278억 원 | 131만 원 |
초과금 환급 자격조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집으로 신청 안내문이 날라온 분들 입니다. 자격조건 여부는 해당 서류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서를 받지 못한 분들도 본인 스스로 대상자라 생각하면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제외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추나요법, 상급병실 입원료, 임플란트 등은 제외 항목에 포함 됩니다.
쉽게 말해, 급여 항목 중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에 관련된 사항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10년 넘게 본인부담 상한액이 초과 납부된 것도 모르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40억 원의 돈이 소멸 됐다고 합니다.
- 소멸 이유 :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기한이 3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소멸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2025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은 매우 간단 해졌습니다. 바로 접수 해보세요.
본인부담금액상한제 신청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 ‘민원여기요’ 메뉴 선택하기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하기
- 조회된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 하기
- 등록한 계좌로 입금 받기
상한액 지급 기준
그렇다면 의료비로 얼마를 납부한 분들이 상한액 초과분에 따른 환급 기준을 충족 할 수 있을까? 자료를 조사해 보니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이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사전 급여
당해 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808만 원이 넘어가면 환자가 808만 원을 부담하고 초과된 병원비는 공단으로 청구 하면 됩니다.
사후 급여
당해 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다음 해 8월 말까지 합산해서 보험료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가면 공단에서 환자에게 초과금을 환급해 줍니다.
2025년 최고액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87만 원이 최저 기준이고 808만 원이 최고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 2025년 국민건강보험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지급시기 조회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매년 병원비 부담이 심한 분들은 100만워니 넘는 금액부터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