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해보셨나요? 100만원이 넘는 돈을 개인실비보험과 별도로 추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뿐만 아니라 약국에 냈던 비용도 돌려 받고 싶다면 본문의 정보를 활용해보세요.
아래 버튼으로 병원비 환급 및 추가 지원금까지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본인이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에 대해 나라에서 너무 많이 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볼려주는걸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려 받을 수 없으니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온라인 조회방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해보고 받을 금액이 있으면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기
- 간편 인증(민간증명서), 금융,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하기
-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조회하기
- 환금액이 보인다면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서 수령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오프라인 조회방법
오프라인 조회 및 신청을 하실 분들은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심사평가원이 의료 기관(병원, 약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 후 법적 기준을 초과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가 됩니다.
- 환급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기관에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초과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자에게 환급
- 환자가 체크해야할 것 : 큰 수술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분들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의 1년치 급여를 기준으로 1분위~10분위 연평균 보험료를 확인해야만 정확히 환급액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 1분위 | 2~3분위 | 3~4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 그 밖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계산 예시
- 예시 : 2023년 한 해 동안 병원과 약국을 다니며 본인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 요양병원 입원 일수는 120일 이하인 사람
- 보험료 수준 :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 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413만 원 발생
- 환급금 계산 : 총 지출한 (본인부담금 50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413만원)으로 계산하면 87만원이 건강보험 환급액이 됨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신청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안내해주지 않고 본인이 설정한 계좌로 이체되니 7일 정도 지나서 환급금이 들어왔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 대상 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환급 신청 꿀팁을 마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장기간 입원 중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오랜 기간 국내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면 제 3자가 대신 환급금을 신청해도 됩니다.
부당하게 많이 나온 의료비에 큰 부담이 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