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알아봅니다. 용산구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분들은 긴급안정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필요한 준비서류는 피해 사실확인서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숙지 바랍니다. 지금부터 용산구 소상공인 경영자금 안내를 하겠습니다.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 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매출 감소된 자영업자를 돕습니다.
7000만원 지원대상
-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용산구 지역의 소상공인
- 금리 : 1.5%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금은 손실보전금처럼 그냥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금리로 빌려드리는 방식 입니다.
용산구 소상공인 경영자금 신청
-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받기
-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경영,재정상태,사업성 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받기
-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
주의사항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바로 대출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받고 싶다면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
- 재해확인증 (지자체 발급)
- 보증기관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제표준증명,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부,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추가
문의처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730-9361
- 서울동작센터 : 02-3482-6683
맺음말
이상으로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7000만원 지원대상에 따른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급하게 자금을 빌려야 하는 용산구의 자영업자 분들에게 필요한 경영자금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