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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산정기준

1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서울,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강원도,제주도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1분기 2분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받으면 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과 연관되는 내용이니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2분기 하한액은 100만원이며 업종에 따라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고 당일 지급 받으세요.

1분기 손실보상금

며칠전 시행된 손실보전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복지정책 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 시작 했습니다.

신청대상

  • 자격 : 2022년 1월 ~ 3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곳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으로 연 채물 30억원 이하일 것

유흥,단란주점,카페,식당,노래방,목욕탕,실내체육시설,오락실,PC방,멀티방 등 2만 4,500여 업체가 대상자 입니다.

 

하한액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건부터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 됐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발생한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첫 열흘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 6월 30일부터 시행
  • 10일간 5부제 시행
  1. 30일 : 0,5
  2. 7월 1일 : 1,6
  3. 7월 2일 : 2,7
  4. 7월 3일 : 3,8
  5. 7월 4일 : 4,9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기간 : 7월 11일부터 2부제로 시행
  • 2부제는 홀수, 짝수로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편의점,네일샵,이용업,미용실,교습소,학원,스터디카페 등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경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정기준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과 동일하게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산정됩니다. 위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서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단,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후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잔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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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