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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기준 불법주정차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20%할인 납부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기준 불법주정차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20%할인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진 납부 감면대상이 되서 20% 할인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나치게 되면 감경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본문의 정보를 이용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주차 위반해서 걸린건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1분 만에 간단히 알 수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기 전에 이파인 누리집부터 들어가세요.

미납과태료 조회하기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가기
  2. 메인화면 ‘미납과태료’ 선택하기
  3.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 하기
  4. 미납과태료 화면에서 주정차 위반내역 확인하기
  5. 납부금액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납부하기

술 마시고 운전해야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단속에 걸릴지 않는 대처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음주단속 위치확인하기

 

이파인 조회내역

무인카메라(CCTV)에 찍혔거나 이동식 카메라에 의해 주차된 차량이 찍혔다면 이파인에서 위반일시, 위반 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가상계좌, 납부기한, 납부금액, 과태료 번호 등의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서 법칙금을 내야할 상황이라면 아래 안내를 참고하세요.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선은 위택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1. 위택스 누리집 들어가기
  2. 본인의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하기
  3. 고지서가 있으면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해서 확인하기

 

위택스 납부방법

개인 차량 및 법인소유 자동차는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여부를 확인 후 적발된 금액에 대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리스나 렌탈 중인 차량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위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2. 상단 메뉴 중에 납부하기
  3.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하기
  4. 지방세외수입 항목으로 들어가기
  5. 주정차 위반 금액 확인 후 납부하기

 

주정차 위반이란?

주정차란 주차와 정차를 합친 단어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가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행하는 등의 불편함을 조성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주정차 위반에 따른 처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주차 :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 계속하여 정지하는 상황을 말하며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
  • 정차 : 차가 5분을 이내로 정지한 상태를 의마하며 주차 외 멈춰있을 때를 말함

 

카메라 단속

주정차를 하게 되면 카메라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걸리면 단속 사실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로 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통보서에서 고지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따라 달라지며 60일 이내 자진납부 할 때 차이가 납니다.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일반지역 4만원 3만 2천원
단속특별지역 8만원 6만 4천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9만 6천원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 미납부 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고서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대 5년 동안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기준 불법주정차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20%할인 납부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법적인 구제를 받는 경우는 30% 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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