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준비물 임기 거소 재외투표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선거날이 다가옵니다.
4.10 총선 당일날 본투표 하셨나요? 투표용지 2장 받아서 도장 찍어야 합니다. 사전투표부터 거소 및 재외투표까지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유권자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야 합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22대 국회의원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22번째 국회의원 선거는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선거일은 4월 10일이며 당일날은 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어디서 투표해야하는지 알아보세요.
나라에서 배려하는 휴무일인만큼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 12.12(화)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3.19(화) ~ 3.23(토)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 선상투표신고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3.21(목) ~ 3.22(금) : 후보자등록 신청
- 3.27(수) ~ 4.1(월) : 재외투표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3.28(목) : 선거기간개시일
- 4.2(화) ~ 4.5(금) : 선상투표
- 4.5(금) ~ 4.6(토) : 사전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4.10(수) : 본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국회의원선거 개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4월 둘째 주 수요일날 진행 합니다. 이번 투표는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선거라서 매우 중요 합니다. 후보 공약 및 지역별 변동 추이는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재보궐 선거 구시군의 장 2명과 시도의회의원 16명, 구시군의회의원 24명도 함께 선출합니다.
-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대상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사진 첨부)
- 국회의원 임기 : 4년 (2024.5.30 ~ 2028.5.29)
후보자 및 정당
22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하고 투표 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당선되면 어떤 공약으로 정책을 실천할 것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 기준
각 정당에서는 전국 각지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위해 다양한 후보자를 선보입니다. 유권자는 이들의 이념, 정책 방향, 공약 등을 선거운동을 통해 듣게 됩니다. 국회위원이 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아보고 이전의 성과를 검토 후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면 3가지 투표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투표 해보세요.
4.10 총선 당일날 투표 순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사전투표가 끝났고 4월 10일날 본 투표를 진행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투표는 총 4가지로 구분 됩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입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모두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보여주기
- 본인 확인기 또는 명부에 ‘본인 이름’ 적기
- 투표 용지 2장 받기
- 기표용구로 도장 찍기
- 도장 찍은 투표용지 반으로 접기
- 투표함에 투표용지 집어 넣기
본투표
2024년 국회의원 본투표는 4월 10일(수) 아침 6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아래의 준비물 중 하나를 챙겨서 투표장소로 향하면 됩니다.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 1
사전투표
2024년 사전투표는 4월 5일(금) ~ 4월 6일(토) 2일 동안 진행합니다. 좀더 빠르게 원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면 여기서 투표하세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로 가서 기표 할 수 있습니다. 투표 하러 가기 전에 신분증 지참은 기본 입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서명
- 투표용지 수령하기
- 기표소에서 뽑고 싶은 후보자 칸에 도장 찍기
- 안 보이게 투표용지 접기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은 후 퇴장하기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위해 마련된 투표를 의미합니다. 필요한 자료 및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서 확인해보세요.
걷기 힘든 유권자분들은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투표를 하고 싶다면 신고 기간인 3월 19일(화) ~ 3월 23일(토)까지 접수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용방법
하는 방법은 간단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 후 주민등록 주소지에 소재된 구, 시,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준비
신고서는 시청이나 주민센터로 가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 힘든 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재외투표
재외투표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도 예외없이 타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 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국회의원 개표 방송
4월 10일 오후 4시부터 지상파 3사 (sbs,mbc,kbs) 및 케이블 인터넷 방송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개표 방송을 시작 합니다. 누가 당선될 지 아래 개표방송으로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준비물 임기 거소 재외투표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물가 안정을 비롯해 각종 세금 및 납세에 대한 정책들은 모두 국회의원의 권한 입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법률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임기가 4년이라서 우리가 4월 10일날 잘못된 선택을 하면 2028년까지 힘겨운 시절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없다고 외면하지 말고 단 하루만이라도 투표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