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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 대상 업종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누리집이 열립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받으면 좋겠지만 2022년 4월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한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본 글에서는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신속보상,확인보상,이의신청 기간을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600만원 손실보전금과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정책이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받습니다. 최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0만원까지 드립니다. 매일 4회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접수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분들은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4월 1일(금)부터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개사가 대상 입니다.

2022년 4월에 방역조치기간(17일) 동안 피해를 입은 분들이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입니다. 대상자 조회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코인노래방,목욕탕, 실내체육시설,공연장,멀티방, PC방, 상점, 마트, 백화점,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카페

 

지급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신청인이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신청 합니다.
  2.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지급 (2일 이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도 5부제로 신청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접수 합니다. 5부제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속지급

  • 신청기간 : 6월 말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 기간과 날짜가 정해지면 반영 하겠습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 후 반영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시행 합니다.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과 보상에 관한 신청일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알아보실 분들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이용 바랍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의신청

  • 신청기간 : 부지급 통보를 받을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접수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지급 받지 못했다면 2분기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기간에 따라 접수하면 조정 됩니다. 예전에는 2~3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2022년 10월부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제출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나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로 인해 타인계좌로 수급할 경우만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

 

오프라인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한정)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2.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4. 임차료 지출내역
  5. 시설분류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6.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7.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분기 하한액

2분기부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기존 50만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체에 따라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일

통지 당일부터 5일 이내로 2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확인 보상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보상금은 전액 지급 합니다.

 

마무리

방역조치 이행 기간이 짧아지면서 2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는 45일간 피해보상을 해드린 것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높여서 지급함에 따라 불만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선지급 차이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궁금한 점을 해소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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