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 대상 방법 임산부 독거노인 위급상환 응급안심콜 관련 안내를 하겠습니다. 119안심콜 서비스란 임산부,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외국인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19안심콜 서비스에 개인정보(투병이력, 수술이력, 복용약물 등)를 입력하면 위급상황 발생 시 미리 알고 출동해서 맞춤형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합니다. 가족과 같이 사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꼭 119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이용목적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GPS 위치추적을 위용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 출동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한 지점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의 119출동대가 신속하게 도착 합니다.
신청대상
질병이 있으신분이나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19안심콜 신청 대상 입니다.
신청방법
119안심콜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은 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안심콜서비스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신청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원가입약관 ‘전체 동의’ 후 등록 누르기
- 가입자 구분 선택 > 수혜자 또는 대리인을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등록하기
- 안심콜 기본정보를 입력
- 인적사항 및 질병사항 등록
- 보호자 및 도우미 정보 입력
- 수혜자 : 사용자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 대리인 :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의사항
환자 맞춤형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동록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 몇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투병이력(과거질환, 수술력, 현재질환, 복용약물 등), 자신의 보호자나 주변 도우미 정보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병명 외에도 응급처치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함께 작성하면 좋습니다.
등록방법
마지막으로 119안심콜 등록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혜자가 119로 신고를 할 경우, 보호자의 전화번호로 응급상활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해야만 위급상황 대처 가능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필수
이상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 대상 방법 임산부 독거노인 위급상환 응급안심콜 안내를 마칩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 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글이 널리 퍼트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