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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이용 실적신고 공사대장 처리기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이용을 찾고 계신가요? 건설업체는 매년 시공 실적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본문의 정보로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이용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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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이용 실적신고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창구예요. 제가 예전에 실적신고 업무를 맡았을 때 서면 제출보다 온라인 신고가 훨씬 간편하더라고요.

실적신고 대상

실적신고 제출 서류

건설산업정보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적신고서와 함께 공사대장 통보 내역을 일치시켜야 해요.

  •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 공사대장 통보 확인 자료
  •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이용 공사대장 처리기간

공사대장 통보와 실적신고는 각각 정해진 처리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놓치면 경영상태 평가에 불이익이 생기니 미리 챙기는 게 좋아요.

통합실적관리시스템 항목 처리기간
공사대장 통보 착공 후 30일 이내
실적신고 매년 정해진 신고 기간 내
보완 요청 회신 통보 후 지정 기한 내

공사대장 통보 절차

  1. 시스템 접속 후 사업자 인증
  2. 공사 개요와 계약 내용 입력
  3. 첨부 서류 등록 후 통보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 실적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영상태 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어요.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Q. 실적이 없는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미신고 상태로 두면 평가 자료가 누락되거든요.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이용은 실적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한만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매년 신고 일정을 미리 확인해서 불이익 없이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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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