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고유가 상황과 연관된 부동산 정책을 찾고 계신가요? 최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와 맞물려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는데요. 실수요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본문의 정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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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시적 대책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범위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할 행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지역별로 기준 면적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이 거래하려는 토지가 대상인지 미리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고양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거지역 60㎡ 초과 대상
-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대상
- 녹지지역 200㎡ 초과 대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준 면적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토지가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 고양시 덕양구 토지 종류 | 허가 기준 면적 |
|---|---|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 및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농지 | 500㎡ 초과 |
| 임야 | 1,000㎡ 초과 |
제가 예전에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리 기준 면적을 확인하고 관할청에 문의한 덕분에 큰 차질 없이 계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를 거쳐 즉시 해제될 예정입니다.
Q: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여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부동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 내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계약 전 관할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가능 여부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