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찾고 계신가요?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복잡한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어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본문의 정보로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알아보세요.
아래 버튼으로 협의이혼 서류 및 추가 지원금 혜택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 양식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반려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관련 절차를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양식을 미리 출력해 작성하니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협의이혼 서류 종류
법원에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돼요.
- 대한민국 법원 전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및 이혼신고서 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방법
작성한 서류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해요.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판사 면담 기일 지정
협의이혼 서류 처리 기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숙려기간이 필요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요.
법원 숙려 기간
자녀의 유무에 따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외국 거주 시 일정 기간 연장 가능
이혼 의사 확인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해요.
- 법원 출석 및 신분증 확인
- 판사의 이혼 의사 확인
- 확인서등본 교부
| 협의이혼 서류 항목 | 발급 기관 |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혼인관계증명서 | 법원 및 무인발급기 |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의사 확인이 가능하며 한쪽만 불출석 시 무효가 됩니다.
Q.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므로 대리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는 꼼꼼하게 준비해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