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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감면 방법 3가지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세금을 적게 내는게 좋지만 일부러 내지 않다보면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모르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못했다면 가산세 감면 받는 방법을 확인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감면 받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1월과 7월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가산세라는 부과 합니다. 매년 1기,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진행 합니다. 1월 25일이나 7월 25일 까지 신고 및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누적 됩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기한 내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절세 하는 부가세 신고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제대로 신고하기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종류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크게 2종류로 나뉩니다.

  • 부당 무신고
  • 부당 과소신고

위와 같은 사유로 추가 징수를 받게 된 사업자 분들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해 40%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환급 받기 위해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넣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40%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불성실 감면 방법

이번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불성실 감면이나 면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통령령에 의해 면제할 필요가 있다 판단될 경우
  •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의 3가지 사례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부가세 감면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기한 후 수정신고 하는 게 유일한 대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하기

 

기한후 수정신고

세금을 안낼 수는 없기 때문에 늦게라도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내야할 과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20% 감면
  • 수정기한 – 2년 이내 : 1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수별로 가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내는게 절세하는 지름길 입니다.

 

부당행위

부당하게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부가세액 40%나 가산됩니다. 부당 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감면 방법 3가지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세금 내는 것만큼 아까운게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다면 본문의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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