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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세움터 주민센터 500원 수수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세움터 주민센터 500원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될 서류가 바로 건축물대장 입니다.


등기부등본처럼 중요한 문서 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계약상의 실수나 사기 피해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용 없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정확히 1분만 시간내면 몰랐던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등기부등본에는 누구 소유인지, 근저당권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위치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건물에 대한 용도 및 미래가치를 파악하실 분들은 지적도를 무료열람 해보세요.

지적도 열람하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을 무료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를 통해 정부24로 가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정부24 바로가기

 

  1. 검색창에서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건축물대장을 선택하기
  3. 발급하기 누르기
  4. 신청 내용(주소)을 작성하기
  5.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기
  6.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검색하기
  7. 집합 누르기
  8.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건물의 집주인이 한 명이면 일반을 눌러주기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등기부등본과는 다르게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출력하면 건축물대장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동안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수수료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로 가면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건물 평면도가 필요하면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 발급 건당 비용 : 500원
  • 열람 수수료 : 300원

 

건축물대장 세움터

정부 24 홈페이지 외에도 세움터 홈페이지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필요한 문서인만큼 잘 챙겨야 합니다.

세움터 바로가기

 

2가지 활용법

  1.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 상태만 확인하고 가계약금부터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날 위반건축물인 걸 발견하면 계약금에 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매입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근생 건물은 나중에 매수 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도 어렵기 떄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세움터 주민센터 500원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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