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기대를 걸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조호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후 안내될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란 메세지를 소상공인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문자로는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라고 나와서 신청하니까 홈피에는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실보상 차이
이중 80% 이상은 손실보상금과 헷갈려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올해 1/4분기 손실보상은 6월 중 지급절차를 협의 후 집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기
본인이 손실보전금 대상자 인지 아닌지는 홈피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카센타,교습소,학원,공부방,편의점,음식점,카페,꽃집,독서실,쇼핑몰도 손실보존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후 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집행현황
문제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지급예정금액이 나왔지만 손실보전금의 진행현황이 지급대기로 나올 때 입니다.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된 이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지급한다는 의미 입니다.
지급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600~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매출 50억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합니다.
- 매출 60%이상 감소 : 600만원~1,000만원
- 매출 40%이상~60%미만 감소 : 600만원~800만원
- 매출 40%미만 감소 : 600만원~700만원
매출액 비교
개업일에 따른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기준기간과 비교기간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을 비교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모두 공평하게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대상 확인방법
손실보전금 600만원 받고 폐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지 소상공인손일보전금 검색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이용할 분들은 여기를 참고 바랍니다.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1개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2021년 11월 이후 개업한 사업주님과 사장님은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이전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19년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20년 개업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 21년1월~11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 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매출감소 미충족
1차,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음식점,PC방,노래방,카페 등은 매출감소 기준을 미충족해도 됩니다.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와 버스기사와 다르게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들어갑니다. 21년 2월 개업한 택시기사는 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1년 상반기보다 21년 하반기 매출이 늘어서 이번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쇼핑몰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업을 하거나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매출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제한업종도 아니고 부동산 업종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0원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는 폐업과 동일하게 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대표 다수 사업체 신청
- 6월 2일(목)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일
- 6월 13일(월) : 공동대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영업신고증을 변경 중인 분도 가능합니다. 영업신고증변경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번호만 그대로 간다면 손실보전금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마무리
손실보존금 신청 후 계좌오류와 지급대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라도 잘못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정정문자가 날라오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농협은 중앙회나 단위농협 뭘로 선택해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