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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절차 대상 자격 지급액 2025년 기준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절차 대상 자격 지급액 2025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안으로 유연 근무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2024년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 계산


주 3회 이상 유연 근무제를 구현하는 피보험 직원이 20명인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 수: 20명 지원되는 최대 개인 수(피보험 직원의 30%): 6명
  • 주간지원금액 : 100,000원(주당, 지원인원당) 월 지원금액 : 2,400,000원 ​​(600,000원 ​​* 4주) 연간 지원금액 : 31,200,000원 ​​(600,000원 ​​* 52주)

따라서 피보험자가 20명인 기업이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 주당 지원금 60만원, 월 지원금 240만원, 연 지원금 3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기업에 권고했습니다. 취학 전 자녀가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시행 기업

한국 사회에서도 남성 인력이 많은 일부 기업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휴가 중 연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화는 아빠가 된 남성 근로자에게 1개월의 휴가를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정부는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기업의 출산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기업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에는 14개 기업만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나 현재는 5000개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적 보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육교사 등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도입취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유연한 근로지원’ 제도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중소기업에 간접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요건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유연근무제 시행 또는 확대 : 회사는 시차출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확대해야 함
  2.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문서화: 유연근무제 도입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택적근로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동의가 필요함
  3. 소정근로시간 : 회사가 정하는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35시간, 최대 40시간으로 함.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경우 정규근무시간을 30분 이상 조정해야함.
  4. 출퇴근 관리 : 회사는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의 직원의 출퇴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택 근로제의 경우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지 않거나 주 2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지 않으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합니다.

 

유연근무제 지급액

유연근무제 지원은 보조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주당 유연근무제 시행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일과 삶의 균형 이니셔티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보조금 비율이 적용됩니다.

  • 유연근무제를 주 1~2회 실시하는 경우 : 주당 5만원, 연간 최대 260만원 지원
  • 유연근무제를 주 3회 이상 시행하는 경우 : 주당 1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 지원

이러한 보조금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유연근무제 지원 절차를 신청하고 시작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서 제출 : 참가지원서 및 사업계획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마감일: 지원서는 언제든지 접수되므로 지원서 제출 마감일은 따로 없습니다.
  3. 심사 및 승인 : 심사는 월 단위로 진행되며, 통상 익월에 승인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승인되면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 신청 : 사업주는 승인을 받은 후 유연근무제를 처음 사용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해당 직업 센터에 작성됩니다.
  5. 보조금 지급: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출액 상승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킨 기업들은 전보다 36% 이상 매출액이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이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남성직원 반응

포스코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가 2025년 3월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직원들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고용주가 규정 미준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절차 대상 자격 지급액 2025년 기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프랑스는 주4일 노동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주 4일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40% 이상 올랏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업무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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