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대상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되면 본인부담 상한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가장 많게 나오기 때문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고자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 중 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초과된 금액을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의료비 돌려 받는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란?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본인 부담상한액의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 최근 202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에서의 요양일수가 120일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요양병원 등급 차이 및 비용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
2024년 기준으로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분위 | 120일 이하 금액 | 120일 이상 |
---|---|---|
1분위 | 87만원 | 134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68만원 |
4~5분위 | 162만원 | 227만원 |
6~7분위 | 303만원 | 375만원 |
8분위 | 414만원 | 538만원 |
9분위 | 497만원 | 646만원 |
10분위 | 780만원 | 1,014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인 경우 1분위의 경우에는 83만원이며 4~5분위의 경우에는 155만원입니다. 그리고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분위는 128만원이며 4~5분위의 경우에는 217만원입니다. 6~10분위까지는 이하와 초과를 구분하지 않고 289만원부터 598만원까지로 구분됩니다.
소득 분위
분위는 소득이 낮을수록 1분위에 가깝고 소득이 높을수록 10분위에 가까워집니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신청 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방문
-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민원여기요’를 클릭
- 개인민원업무목록에서 ‘환급금(지원금)조회 / 신청’ 항목을 클릭
의료 실비처럼 병원비를 내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준비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미리 사후환급금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서면으로 지급신청서를 보내줍니다. 이 지급신청서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치매 등 인지 상태가 불분명한 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과 같은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제외
사후환급금을 받은 분들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후환급금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제3자에 의한 진료나 병원의 잘못된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사후환급금을 전액 혹은 일부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보인부담총액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출한 비용은 연간 본인부담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후환급금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대상 조회하는 법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의료비 때문에 병원 방문이 두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죠. 노후에 가까워질수록 어쩔 수 없이 많은 지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