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세움터 주민센터 500원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될 서류가 바로 건축물대장 입니다.
등기부등본처럼 중요한 문서 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계약상의 실수나 사기 피해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용 없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정확히 1분만 시간내면 몰랐던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등기부등본에는 누구 소유인지, 근저당권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위치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건물에 대한 용도 및 미래가치를 파악하실 분들은 지적도를 무료열람 해보세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을 무료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를 통해 정부24로 가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 검색창에서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선택하기
- 발급하기 누르기
- 신청 내용(주소)을 작성하기
-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기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검색하기
- 집합 누르기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건물의 집주인이 한 명이면 일반을 눌러주기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등기부등본과는 다르게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출력하면 건축물대장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동안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수수료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로 가면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건물 평면도가 필요하면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 발급 건당 비용 : 500원
- 열람 수수료 : 300원
건축물대장 세움터
정부 24 홈페이지 외에도 세움터 홈페이지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필요한 문서인만큼 잘 챙겨야 합니다.
2가지 활용법
-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 상태만 확인하고 가계약금부터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날 위반건축물인 걸 발견하면 계약금에 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매입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근생 건물은 나중에 매수 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도 어렵기 떄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세움터 주민센터 500원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