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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연장 재발급 체류자격 비자 유형 필요 제출서류 10가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연장 재발급 체류자격 비자 유형 필요 제출서류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필요한건 아니고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분들만 챙기면 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만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떄문에 번거롭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안하면 불법체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올해와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증등록증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등록신청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부터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바로가기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기
  2. 방문예약 접수하기
  3. 예약일자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기
  4. 외국인등록증 발급 받기

우리나라에서 더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복지멤버십도 함께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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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어서 체류하고 싶은 외국인 분들 입니다. 법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분들에 한해서 관련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머무르게 되면 국외추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그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 등록 대상 : 90일 넘게 체류할 계획을 가진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시기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대상제외자

90일을 넘게 체류한 분들 중에서 외교, 공무 등의 체류자격,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캐나다 국적 외국인 중 D-1, D-6, F-1, F-3, G-1. 17세 미만 외국인은 등록제외 대상자로 분류 됩니다.

 

 

업무대행 의뢰

국내 체류를 위한 외국인의 각종 인허가 업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처리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혼자 하기 보다는 행정사, 변호사 등 법무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을 통하여 업무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대처방법 중 하나입니다.

 

체류자격 제출서류

공부하려고 잠깐 온 외국인과 오랫동안 살려고 온 사람은 체류자격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올해 달라진 추가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서류 보기

 

  • 공통 준비물 :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컬러사진 1매(3.5*4.5), 체류지 입증서류
  • 처리비용 : 3만원 수수료
  • 유학(D-2) –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 기술연수(D-3) – 사업자등록증, 채용신체검사서, 임금체불보증가입증명원
  • 주재(D-7) – 사업자등록증
  •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회화지도(E-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증명서
  • 비전문취업(E-9) – 사업자등록증
  • 방문동거(F-1) – 가족관계증명서,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 거주(F-2)
  • 동반(F-3) – 동반자의 외국인등록증
  • 영주(F-5)
  • 결혼이민(F-6) –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 관광취업(H-1) – 여행일정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취업한 경우)
  • 방문취업(H-2)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건강진단서

 

재발급 연장

외국인등록증은 재발급이나 기간에 따라 연장해야 하는 시기가 차장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 받는것과 동일합니다.

 

사진 촬영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연장할 떄는 사진이 필요없지만 재발급 할 때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외국인청 출입국 사무소에 입주한 촬영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 컬러사진 6장 수수료 : 1만원 비용 발생

 

비용

연장하는 서류를 다 챙겨가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및 연장비용으로 3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국내에 결혼 때문에 체류 중인 분들도 결혼비자 연장이라고 말하고 3만원을 수납하면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연장 재발급 체류자격 비자 유형 필요 제출서류 10가지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체류지를 변경할 때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거소이전신고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룔르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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