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 돌봄휴가가 필요한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202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PC와 모바일로 준비했습니다. 저또한 정수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아주머니 께서 1주일을 뒤로 미룬 적이 있습니다.
약속 하루 전 갑자기 스케쥴이 미뤄진 이유는 아이들이 확진자가 되어 가족돌봄이 필요해서 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용인해주는 것으로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신청도 다르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은 3월 21일 ~ 12월 16일까지 입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14일 안으로 지급액이 입금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근로자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려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무급으로 부여하며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기간에 포함시킵니다.
확진으로 인한 격리 및 휴원, 휴교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 입니다. 1인당 하루 5만 원, 10일을 지낼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조건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 대상자 조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인 자녀, 장애인 자녀인 경우 (만 18세 이하)를 돌보는 목적이면 가족돌봄 휴가 비용의 자격 요건은 충족됩니다.
유의사항
–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 이미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가족 돌봄 휴가로 전환 후 지원금을 신청가능합니다.이때 특별한 이유없이 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2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가족 돌봄 비용을 소급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고 안하려던 정책입니다. 다행히 추가 예산에 95억 원을 반영해 22년도에도 시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3.03.21 (화) ~ 22.12.16 (목)까지 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1.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 정보 동의서
3.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4. 가족 돌봄 대상 개인 정보 동의서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 장애인 자녀만 해당
* 추가로 휴원, 휴교, 원격수업 증명 서류,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PC 신청 방법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PC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안내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하기
- 민원신청을 클릭하기
3. 서식신청으로 들어가기
4. 가족돌봄 검색하기
5.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하기
6. 모두 기입한 뒤 ‘등록’버튼을 눌러서 마무리 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모바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 민원신청 > 검색란에 ‘가족돌봄’ 검색 후 찾기
2. 신청버튼을 눌러서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문의사항
자녀돌봄 휴가 신청을 위한 가족돌봄 지원금에 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번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번호 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을 PC와 모바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집에서 케어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치명률이 낮으니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니 미접종자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중 접종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