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도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울산 서울 광주 2024 돌봄수당 소득기준 지원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봐준다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용돈을 얼만큼 드려야할 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양육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사회를 만들고자 조부모 돌봄수당을 전국적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 광주 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며 하반기에 경기도, 인천, 대구, 경남, 울산, 대전 등으로 확대될 예정 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한 부모, 맞벌이, 다자녀 가정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대신 자녀들을 돌봐줄 경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취지 : 부모의 양육 공백을 지원
소득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동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누구나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 지원범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 지급액 :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월 40시간 이상 조부모/민간서비스)
- 지원범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택1)
- 필요서류 : 친인척이 신청 할 경우, 가족관계확인증명서 필요
- 신청방법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 특이사항 : 서울시는 만 2세 아이들 중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생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돌봄활동 안내
돌봄활동은 평일, 주말, 공휴일 1일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9~ 오후 4시 사이에는 돌봄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기본시간 40시간 충족필수, 민간 육아서비스의 경우에는 20~40시간 이용 시 확인 후 지원됩니다.
지급액
아이돌봄비용 수급은 서울시 거주 부모,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돌보는 아이들 숫자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 1명 월 30만 원(시간당 7,500원)
- 영아 2명 45만 원(11,250원)
- 영아 3명 60만 원(15,000원)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몽땅정보 만능키라는 공식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접수 해보세요.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들어가기
- 안심돌봄 > 서울형 아이돌봄비 선택하기
- 매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하기
경기도 돌봄수당
경기도는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 합니다.
-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 등 가족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
- 지급액 :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할 경우, 월 3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 받을 수 있음
- 추가 안내 : 다 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둘째 이상 출산한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범위 내 지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2024년 기준으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신청대상 : 도내 거주 24~48개월 이하 아동
- 소득기준 : 없음
- 돌봄범위 :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 지원범위 :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 신청일정 :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안내
이번 년도 6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오전 10시부터 많은 분들이 접수를 완료 했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급이라도 해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 온라인 접수처 : 경기민원24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경상남도 지역도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면 월 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따라 신청해보세요.
- 신청대상 : 영아/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중 1명이 만 2세인 경우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 돌봄범위 : 영아 1명당 월 20만 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 지원범위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신청일정 : 2024년 7월 중
이상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도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울산 서울 광주 2024 돌봄수당 소득기준 지원범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 합니다.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지가 보다 쉽게 양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정책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