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제출서류와 지원대상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며칠전 작성한 서울시 재창업 재기발판과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유급휴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 입니다. 회사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예산 편성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만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예산 초과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부터 선정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규모
- 무급휴직자 1만명
요건
- 21년 4월 1일 ~ 22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우선 지원 합니다.
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5월 25일까지 접수분은 6월 중으로 지급합니다. 5월 26일 ~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합니다.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합니다.
- 자치구별로 약간씩 접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치구별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계좌 사본
- 별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 총괄카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50인미만 확인서 등
마무리
4차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은 지급 절차를 간소화 합니다. 5월 10일 월요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일 안으로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