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신속지급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기간까지 다루는 글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도 있으므로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와 문구를 보신 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20~25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논의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소기업만 대상으로 100만원 선지급과 추가 지원으로 매듭을 지은 상황입니다.
2022년 내용 추가 )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처럼 빌려주는게 아니고 그냥 드립니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를 떠나서 드리니 확인하세요.
이후 6차 7차 8차 재난지원금이란 명목하에 직장인과 프리랜서까지 챙겨주는 정부 지원금이나 일상회복지원금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요약
-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속지급 합니다.
-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합니다.
- 22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 상관없이 추가로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12월 18일부터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을 약속합니다.
숙박업, 여행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상태로 폐업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한 분만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구분됩니다.
- 영업시간 제한 : 2021년 12월 18일 이후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집합금지가 아닌 영업하는 시간이 줄어든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PC방, 파티룸 등 입니다.
- 일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로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분들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방역지원금을 신속지급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나 오후 10시까지 등으로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대상자에게 방역지원금을 확인지급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상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 1차 지급 : 12월 27일부터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약 75만 개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인하고 12월 27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을 시행합니다.
- 2차 지급 : 1월 6일부터는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되는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는 180~200만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로 과세자료가 확보됨과 동시에 방역지원금 확인지원금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나 11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할 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지급된 업체 중 이의신청을 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으로 접속한 다음 본인 명의 스마트폰 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간편인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받을 통장계좌 번호 확인하면 끝입니다. 파란 글자를 누르면 온라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당일 100만원 가량의 방역지원금을 드립니다. 서류확인이 필요한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1월 중순 이후로 별도 지급합니다.
- 문의사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는 1533-0100이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14로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12월 13일과 18일 방역패스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및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12월 29일 수요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 및 접수 받습니다. 체온계나 QR코드 체크기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0월 11월 12월까지 4분기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나 인상합니다.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를 시행합니다. 짧게나마 알아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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