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100만원 신청대상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매출이 감소 되었음에도 정부의 1,2차 방역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포스팅 했던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과 함께 알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6월 17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우리나라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에서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도 함께 확인 바랍니다.
신청대상
- 매출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7만 7천여개 업체
- 국세청 신고 매출액 19년 대비 20년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은 2월 3일 지급한 서울 지킴자금 수령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취지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손실보전금을 못받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경영위기지원금 문자 못 받은 분들도 상관 없습니다.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서울시 경영위기업종 분야에 따른 100만원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종
2.매출 10%이상 20%미만 감소한 업종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현장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하지 않는다면 자치구별로 1개 접수처만 운영하므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기간 : 22년 5월 20일 ~ 6월 24일까지 (4주간)
- 서울신용보증재단 : 시스템 운영, 심사인력 관리 등 업무대행
아래의 서울시 100만원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로 접수 바랍니다.
방문신청
- 기간 : 현장접수 일정은 추후 공지
대상자 계좌변경, 개명 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 입니다.
지급절차
신청 대상 통보 > 본인인증 및 신청 > 신청내역 검토 > 지급대상 확인 및 결정 > 지원금액 지급 순으로 지급 절차가 이뤄집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장사를 해온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재기지원금 신청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기록만 있으면 대상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2022년 5월 27일부터 사업 종료 전까지 접수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