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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 홈페이지 대상 조건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알아봅니다. 대전광역시의 청년들의 목돈마련 사업의 대상 조건을 살펴봅니다. 지난번 알려드린 상병수당과 함께 조사한 자료입니다. 충청북도 천안,세종시,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비대면 신청 해보세요.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이란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청년희망통장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함 금액을 시지원금에서 적립합니다. 3년 후 대략 1,100만원이 적립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계산 방법 : 본인 540만원(이율2.55%) + 시지원금 5420만원(이율 1.6%), 전액 만기 납부시 원금(1,080만원) + 이자 = 1,100만원

 

대상

대전시 청년희망통장의 모집인원은 총 1,100명 입니다. 동일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타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는 탈락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예비명단도 100명 추가 선정합니다.

  •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22년 6월 19일 이전 대전시로 전입한 자
  • 근로 : 사업소득, 임금근로
  •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조건

계좌개설은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과 시 지원금을 적립하는 계좌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하나은행에 방문해 가입자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합니다. 매달 25일까지 참여자 저축계좌로 자동이체를 해놓습니다.

 

예외조건

폐업,실직,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는 최대 6개월, 3회 한도 내에서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신청서를 제출 및 승인 받아야만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 입니다.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 홈페이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가능
  • 신청기간 : 22년 7월 1일 ~ 7월15일까지 오전 9시~오후6시까지 2주간 시행

 

서류

대전광역시 경제진흥원과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지원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한 뒤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제출합니다. 대전시 청년희망통장은 서류 접수 후 검토를 거쳐 선정자를 발표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 홈페이지 대상 조건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적금 이율이 높을 때 계좌를 개설해주면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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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희망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