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지역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1년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적용 대상과 지급절차 및 신청일을 알아봅니다.
아직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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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지역
- 서울 종로
- 경기 부천
- 충난 천안
- 전남 순천
- 경북 포항
- 경남 창원
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은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올해 편성예산은 109억 9천만원 입니다.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 형태 제약은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만 증빙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직장인 : 재직증명서
- 아르바이트 외 프리랜서 등 : 최근 3개월 치 월급내역 통장 사본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 상병수당 지급액 : 최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루에 지급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에 4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한 다음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 수급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는 직장으로 복귀를 하면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수급연장을 하고 싶다면 1단계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지급기간
상병수당은 모형1~모형3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3가지의 모형이 있고 세부항목이 다릅니다. 모형 1과 2는 입원 여부랑 상관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드립니다.
단, 대기기간 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형 1을 보면 대기기간이 7일이므로 8일째부터는 상병수당을 최대 90일(3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형별 단계
1단계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운영
- 해당 자치단체는 주민에게 홍보
- 질병의 보장범위는 질병 유형 및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인정,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보장은 90일까지 가능
- 부천시, 포항시 적용
2단계
-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효과를 분석
- 질병의 보장범위는 질병유형, 외래, 재택 요양 등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은 120일까지
- 종로구, 천안시 적용
3단계
- 사업 모형을 적용해 제도추진체계 점검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3일, 최대보장은 90일까지 가능
- 순천시, 창원시 적용
마무리
특고 프리랜서인 택시기사, 학습지 교사도 상병수당 신청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만 발급 받으면 끝입니다.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