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용도 서류 신청 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계약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던 중,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대체 서류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을 보고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전자와 일반으로 구분 되며 2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적용 됩니다.
구분 | 발급비용 | 유효기간 | 면제기간 |
---|---|---|---|
일반확인서 | 600원 | 발급일 | 2024.4.2~2028.12.31 |
전자확인서 | 무료 | 2년 | 해당없음 |
인감증명서 | 1,300원 | 발급일 | 해당없음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서명패드에 정자로 이름을 작성하면 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정부24를 통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거소신고증(해당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등록자, 국내 거소 신고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피성년후견인은 발급이 제한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 서비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방문 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전자문서입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시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리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이므로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이를 통해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후기
지난달 아파트 계약 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처리가 가능해 매우 편리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부터 서류 발급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으며, 수수료도 저렴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발급받은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당일이므로 필요한 날짜에 맞춰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용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