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100% 150%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까지 알아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정책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과거보다 대상 조건을 만족시키기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나라에서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금액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값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울 경우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수치로 환산하면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라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
2023년 1월 25일부터 접수 받는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50% 또는 85% 이하인 가구 입니다. 기준 소득의 50%를 2년 동안 매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70만원
2023년부터 부모급여 70만원 지급합니다. 태어난 아이의 나이에 따라 부모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대상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올해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2022년 대비 5.47% 증가 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7,227,981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중생위는 매년 1월달에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해서 발표 합니다. 최저보장 수준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 합니다. 각 가구별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 지급액 입니다.
생계급여 30%
- 1인 가구 – 623,368
- 2인 가구 – 1,036,847
- 3인 가구 – 1,330,445
- 4인 가구 – 1,620,289
- 5인 가구 – 1,899,206
의료급여 40%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는 새롭게 퇴행성질환 척추 MRI 비용과 한방 건식부황술 등이 추가 됐습니다.
- 1인 가구 – 831,157
- 2인 가구 – 1,382,462
- 3인 가구 – 1,773,926
- 4인 가구 – 2,160,386
- 5인 가구 – 2,532,275
주거급여 47%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가지 확대 했습니다. 22년과 비교하면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6,609
- 2인 가구 – 1,624,393
- 3인 가구 – 2,084,364
- 4인 가구 – 2,538,453
- 5인 가구 – 2,975,423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1,241만원까지 지급 합니다.
교육급여 50%
이번 2023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 교육활동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또록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 했습니다. 작년 대비 평균 23.3% 지급액을 인상 시켰습니다.
- 1인 가구 – 1,038,946
- 2인 가구 – 1,728,078
- 3인 가구 – 2,217,408
- 4인 가구 – 2,700,482
- 5인 가구 – 3,165,344
23년 중위소득 총정리
23년 중위소득 60%,70%,80%,90%,100%,110%,120%,130%,140%,150%를 정리합니다. 올 한해 동안 계속 기억해야할 자료 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은 따로 메모해두길 바랍니다.
60% 기준
- 1인 가구 – 1,246,735
- 2인 가구 – 2,073,693
- 3인 가구 – 2,660,890
- 4인 가구 – 3,240,578
70% 기준
- 1인 가구 – 1,454,524
- 2인 가구 – 2,419,309
- 3인 가구 – 3,104,371
- 4인 가구 – 3,780,675
80% 기준
- 1인 가구 – 1,662,314
- 2인 가구 – 2,764,924
- 3인 가구 – 3,547,853
- 4인 가구 – 4,320,771
90% 기준
- 1인 가구 – 1,870,103
- 2인 가구 – 3,110,540
- 3인 가구 – 3,991,334
- 4인 가구 – 4,860,868
100% 기준
-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110% 기준
- 1인 가구 – 2,285,681
- 2인 가구 – 3,801,771
- 3인 가구 – 4,878,298
- 4인 가구 – 5,941,060
120% 기준
- 1인 가구 – 2,493,470
- 2인 가구 – 4,147,386
- 3인 가구 – 5,321,779
- 4인 가구 – 6,481,157
130% 기준
- 1인 가구 – 2,701,260
- 2인 가구 – 4,493,002
- 3인 가구 – 5,765,261
- 4인 가구 – 7,021,253
140% 기준
- 1인 가구 – 2,909,049
- 2인 가구 – 4,838,617
- 3인 가구 – 5,765,261
- 4인 가구 – 7,561,350
150% 기준
- 1인 가구 – 3,116,838
- 2인 가구 – 5,184,233
- 3인 가구 – 6,208,742
- 4인 가구 – 8,101,446
이상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100% 150%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을 마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확인하고 좋은 한 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