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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안해줄때 확인 방법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을 아시나요?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직접 건강보험EDI로 신청해야 해요. 새로운 직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절차라서 본문의 정보로 빠르게 진행하세요.


아래 버튼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및 추가 지원금까지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는 정말 중요한 절차예요. 저도 예전에 퇴사 후 처리를 미뤘었는데, 새 직장 입사 때 서류 문제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먼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 보험 가입 내역조회 바로가기
  •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EDI에서 한 번에 가능 (단, 이후 변경신고는 각 공단에서 직접 신고)
  • 상실신고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신고 가능 (상실일 = 퇴사일 + 1일)

건강보험EDI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건강보험EDI 사이트(edi.nhis.or.kr)를 통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보안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EDI 사이트(edi.nhis.or.kr) 접속
  2. 로그인 후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메뉴 클릭
  3. 자격상실신고 선택
  4. 신청구분에서 ‘전체’ 클릭 (4대보험 모두 상실신고)
  5.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입력
  6. 상실일 입력 (퇴사일 + 1일)
  7. 상실부호 선택
  8.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
  9. 신청 완료

상실신고 필수 입력 정보

상실신고 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입력항목 입력내용 주의사항
상실일 퇴사일 + 1일 주말이어도 상관없음. 국민연금 입력하면 자동 입력되나 수정 필요 시 일일이 수정해야 함
상실부호 국민연금: 3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 01 퇴직
고용보험: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보수총액 해당연도 보수총액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 취득신고 때와 동일하게 비과세 항목은 제외
근무월수 하루라도 일한 달의 개월 수 예) 2월 20일 입사, 6월 1일 퇴사면 5개월

상실부호 선택 기준

상실부호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인 자진퇴사의 경우 위 표의 부호를 사용하면 돼요. 특수한 상황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상실신고는 기한 내에 꼭 처리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는 걸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각 보험별 기한은 다르니 꼭 체크하세요.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 해줄 때 대처 방법

혹시 회사에서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안 해주고 미루기만 한다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퇴사 후 14일 이내 건강보험 상실신고 미완료 확인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신청
  3.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신고 처리
  4. 신고 처리 결과 확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직접 상실신고를 처리해줘요. 새 직장 입사 전에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실신고 완료 후 확인사항

상실신고가 정상 처리됐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처리 결과를 통해 건강보험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정산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리 결과 정상 여부 확인
  • 건강보험정산 내역 확인
  • 장기요양보험료정산 내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상실일이 왜 퇴사일 다음날인가요?

A. 4대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일은 법적으로 퇴사일 다음날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2월 3일에 퇴사했다면 상실일은 2월 4일이 됩니다. 주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Q. 근무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무월수는 하루라도 일한 달을 모두 포함해요. 예를 들어 2월 20일에 입사해서 6월 1일에 퇴사했다면 2월, 3월, 4월, 5월, 6월 총 5개월이 됩니다.

Q. 상실신고 후 새 직장에 바로 입사할 수 있나요?

A.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즉시 새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의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하면 공백 없이 진행됩니다.

Q.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A. 회사(사용자)가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는 새 직장 입사를 위한 필수 절차예요.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건강보험EDI에서 빠르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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