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형제간 증여세 면제 기준을 찾고 계신가요?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에 해당해서 공제 한도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돈을 주고받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본문의 정보로 형제간 증여세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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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공제금액
형제자매 간 증여는 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분류돼요. 10년 동안 통산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부모님께 받을 때의 5천만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제가 예전에 동생에게 결혼자금을 보태준 적이 있었는데, 이 기준을 몰라서 세무서에 직접 문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형제간 증여세 관계별 비교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 형제간 증여세 관계 | 공제금액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 기타친족 (형제자매 포함) | 1천만원 |
형제간 증여세 비과세 범위
- 10년 합산 1천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은 전액 과세 대상
- 현금·부동산·주식 모두 동일 적용
형제간 증여세 신고기한 세율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형제간 증여세 세율 구간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
형제간 증여세 신고 조회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10분이면 끝나요.
- 형제간 증여세 과세 여부 바로가기
- 홈택스 로그인 후 증여세 신고 메뉴 선택
- 증여재산 금액과 관계 정보 입력
-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에게 빌려준 돈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돼요. 증거 없이 무상으로 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Q2. 1천만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2천만원을 받으면 1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계산돼요.
형제간 증여세는 공제 한도가 작아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공제금액과 신고기한을 꼭 기억해두시고, 가족 간 자금거래 전에 한 번씩 따져보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