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소식을 찾고 계신가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조정됐어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지급돼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본문의 정보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알아보세요.
아래 버튼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추가 지원금 혜택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와 소득 수준을 반영해 갱신돼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되거든요.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후 부채 차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직역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났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되더라고요.
직역연금 특례 대상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나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는 특례로 인정돼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특례 조항을 미리 알았다면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신청 조회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직접 조회해보는 게 좋아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에서 내 소득·재산 입력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상담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니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둘 다 받나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이하라면 두 분 모두 수급 가능해요. 다만 부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Q. 직역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재직기간 10년 미만이거나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 예외 요건이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수급 대상이 넓어졌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되는지 꼭 조회해보시고, 정확한 결과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