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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재산 기준 자격요건 감액조건

2024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재산 기준 자격요건 감액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의 일환 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연금을 수령할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정보를 참고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대상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을 보면 만 65세 이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면 됩니다. 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조회해보세요.

기초연금 조회하기

 

추가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보다 낮을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검을 갖추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액과 재산을 합친 금액
  • 단독가구 소득 : 월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 기준 : 월 323만원 이하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면 직접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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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들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본인 소유의 아파트,상가 토지 등 7억 4,1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02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수급제외 대상

앞에서 언급한 조건에 해당되며 누구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수급제외 대상자들도 존재합니다. 아래처럼 특정 조건의 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단, 재작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분들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조건

한 가구에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20%를 감액 합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이분만큼 금액이 감액되는 방식 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언제든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대리인이 해도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로 가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분은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기

 

필요서류

2024년 기초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지급시기

기초연금은 매달 지급 되는 시기가 동일합니다. 신청한 달이 1월이라면 2월부터 수급할 수 있고 한 번 받게되면 다음달도 동일한 날에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2024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재산 기준 자격요건 감액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개인마다 연령이나 거주지, 나이, 소득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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