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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류 임대차계약서 자동갱신 만료 문제

본인의 상가에서 장사하지 않는다면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류 임대차게약서 자동갱신 만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로 접속해도 접수 완료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만 보세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류

원칙적으로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임대차계약서랑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대리로 할 것도 아니고 현장으로 방문할 것도 아니면 말이죠. 당연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자영업 지킴자금을 신청한다면 위임장만 추가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기간에 맞춰서 접수를 해보려고 해도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의 60% 이상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120번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면 보다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임대차계약서

문제의 핵심은 건물주랑 사이가 좋다거나 서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임차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즐비하게 발생합니다. 집문제도 마찬가지로 집주인과 연락했다가 괜히 월세 임대료나 더 올릴까 두려워서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을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올해든 작년이든 신규 사업자 여부를 떠나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면 갱신계약서 또는 2월 5일 이후 발행한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된 매출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역별 지킴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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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동갱신 만료

전자든 수기로든 세금계산서 신고를 잘하신 분들도 대상입니다. 손님께 나가는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분들도 자료를 모은다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2월 7일 ~ 3월 6일까지 한달간 지킴자금 신청기간이니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접수를 할때 이용하는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는 컴퓨터로 하시는게 보다 편합니다. 핸드폰 모바일 접속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매출 증빙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류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자동갱신 만료가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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