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유급 방학 무급 서류 공무원 사유 PC 모바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직장인의 질병, 노령, 사고로 인해 가족을 돌보려고 신청하는 무급휴가 개념이였습니다.
2022년부터 팬더믹 사건으로 인해 하루 5만원씩 총 10일 동안 총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지원으로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팬더믹이 종료되면서 2023년부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만 휴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본문의 정보를 통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유급 방학 무급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근로자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려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무급으로 부여하며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기간에 포함시킵니다.
확진으로 인한 격리 및 휴원, 휴교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 입니다. 1인당 하루 5만 원, 10일을 지낼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조건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 대상자 조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인 자녀, 장애인 자녀인 경우 (만 18세 이하)를 돌보는 목적이면 가족돌봄 휴가 비용의 자격 요건은 충족됩니다.
유의사항
–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 이미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가족 돌봄 휴가로 전환 후 지원금을 신청가능합니다.이때 특별한 이유없이 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2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가족 돌봄 비용을 소급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고 안하려던 정책입니다. 다행히 추가 예산에 95억 원을 반영해 22년도에도 시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3.03.21 (화) ~ 22.12.16 (목)까지 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은 3월 21일 ~ 12월 16일까지 입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14일 안으로 지급액이 입금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 1.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 2. 신청인 개인 정보 동의서
- 3.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 4. 가족 돌봄 대상 개인 정보 동의서
-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 장애인 자녀만 해당
추가로 휴원, 휴교, 원격수업 증명 서류,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PC 신청 방법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PC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안내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하기
- 민원신청을 클릭하기
- 3. 서식신청으로 들어가기
- 4. 가족돌봄 검색하기
- 5.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하기
- 6. 모두 기입한 뒤 ‘등록’버튼을 눌러서 마무리 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모바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 민원신청 > 검색란에 ‘가족돌봄’ 검색 후 찾기
- 신청버튼을 눌러서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문의사항
자녀돌봄 휴가 신청을 위한 가족돌봄 지원금에 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번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번호 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유급 방학 무급 서류 공무원 사유 PC 모바일 접수 하는법을 살펴봤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집에서 케어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치명률이 낮으니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니 미접종자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중 접종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