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찾고 계신가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는데요. 환산 방식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본문의 정보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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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돼요. 재산은 그대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집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하는 줄 알고 걱정했거든요. 알고 보니 공제액과 환산율이 적용돼서 생각보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기초연금 재산 소득 환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해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 농어촌: 7,250만원 공제
기초연금 재산 항목별 평가
주택, 토지, 예금, 주식 등이 평가 대상이에요. 고급 회원권이나 고가 승용차는 별도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 수급자격 구분 | 내용 |
|---|---|
|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재산 평가 | 공제 후 연 4% 소득 환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달라져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이 다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 20% 감액돼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돼요.
- 월 소득평가액 산정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 남은 금액에 환산율 4% 적용
- 두 금액을 합산해 기준과 비교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
수급 가능 여부는 온라인 자가진단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해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는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과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Q.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두 분 모두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다만 각각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돼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재산 공제와 환산 방식을 알면 판단이 쉬워져요. 자가진단으로 미리 알아보고 조건이 되면 꼭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