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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조회 종료 감면소득 지원대상 (ver.202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조회 종료 감면소득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및 대상자 조회 가능합니다.


이런 류의 정부지원도 함께 알아보세요. 2023년과 2024년도 일자리 자금 감면소득 지원 안내를 받아보세요. 지금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아래를 통해 300만원 구직활동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하기

 

월 평균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순으로 처리되며 매년 1번씩만 신청하면 일년 동안 계속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재신청

2022년에 일자리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장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정보의 변동과 근로자의 평균 보수에 대한 변동 사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월평균보수를 219만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원까지,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외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노무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아래의 근무일수 계산기를 통해서 실수령액을 조회해보세요.

근무일수 계산하기

 

지원 사업체 요건

일자리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체 요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체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이나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직원요건

일용직 노동자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월 보수를 받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단시간 시간제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은 고용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업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제외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2023년에는 일자리안정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곳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매년 신청을 해야하며 퇴사 전에 신청해야 퇴직 전 기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7월 31일 안으로 하면 됩니다.

 

환수 시스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환수 시스템이 도입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중 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회 종료 감면소득 지원대상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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