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시행되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기준을 알아봅니다.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정기 반기 지급일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2022년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0% 인상 됐습니다. 재산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 됐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숙지하고 접수하길 바랍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단독은 150만원, 홑벌이는 260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한해서 330만원까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23년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말합니다. 직원들의 일하는 걸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고 하지 못한 분들에 한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330만원이나 주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 조건만 충족시키면 한 달 월급을 받는거라 다름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과 2025년에도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 기간은 동일 합니다. 반기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반기 날짜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받기를 하면 됩니다.
언제 신청해도 상관 없지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기 접수 일정을 숙지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2월 1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작년과 달리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인상 됐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편하게 확인 바랍니다.
국세청이 5월 2일부터 325만3000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평균 지급액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입니다.
- 단독 가구 지급액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지급액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지급액 : 300만원 ->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4가지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하는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가구원들의 총소득과 보유한 자산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330만원을 드립니다.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취직해서 일하고 있지만 생계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월급이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신청인,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조건
2022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가 구분 됩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제외
위에 안내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도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변경사항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 됐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 됐습니다.
대상자 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하는 가구는 단독가구가 191만3000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홑벌이가구가 71만3000가구, 맞벌이가구 17만6000가구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36만8000가구, 맞벌이가구가 8만3000가구로 집계 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면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온라인,모바일, 자동응답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31일까지 입니다. 지급 시기는 오는 8월말 입니다. 아래로 가면 상단에 근로·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 이미지가 나옵니다. 확인 후 선택하면 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1544-9944
-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 노인 및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동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정기 신청일이면 매년 9월이 지급일 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반기 신청은 3월에 할 경우 6월 말, 9월에 신청하면 2월 말이 법정기한 내 지급일이 됩니다.
2023년 5월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9월 중으로 3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계획이 앞당겨지면 8월달에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정기 지급일 : 5월 신청 – 9월 중 지급
- 반기 지급일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감액 이유
본인이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이 감액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할 경우 10%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 2억 미만 일 경우, 2023년은 4,000만원 증가된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
주의사항
2022년 9월, 올해 3월 반기 신청한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기준 안내를 마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은 꼭 숙지하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을 돈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