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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 50만원 신규수급자 : 이의신청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 5차 지원금의 신규수급자 신청기간과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시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서울특별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돕기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난번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별도로 오십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년 3월부터)수급자 중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특고프리랜서 입니다.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사 ‘서울시’ 일 것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수급한 자

 

제외대상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종사자, 골프장캐디,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9개 직종

지급액

취약계층 프리랜서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0만원 신규수급자 신청

서울시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규수급자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합니다. PC 및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5월 23일(월) 오전 9시 ~ 6월 12일(일) 자정까지 (토,일요일 포함)
  • 현장 : 22년 5월 25일(수), 5월 26일(목)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 합니다.

 

제출서류

1. (공통 ) ①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공통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③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④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서식,⑥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2. (거주 증빙 ) 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3. (자격 증빙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입금내역서 은행 발급자격 증빙

4. (기타 )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서식, 타인신분증 사본

 

이의신청

  • 신청인이 서울시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부지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5일 이내로 1회 이의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 확인 화면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자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전용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접수 장소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긴급생계비 현장접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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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긴급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