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정보를 찾아본 경험을 토대로 글을 적어봅니다.
아래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2025년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5년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예방접종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사유에 따라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
| 적용 대상 기간 | 2021년 2월 26일 ~ 2024년 6월 30일 |
| 신청 기한 |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
| 이의신청 기간 | 법 시행일부터 1년 |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적용 대상
법률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입니다. 법 시행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부작용 등이 발생하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지원금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인 20년치와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보상 종류 | 지급 금액 | 비고 |
|---|---|---|
| 사망일시보상금 | 월 최저임금액 240배 (20년치) | 인과관계 인정 시 |
| 장제비 | 30만 원 | 사망 시 지급 |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 장애진단 필요 |
| 진료비 | 실제 소요 비용 | 영수증 제출 |
| 사망위로금 | 별도 책정 | 인과관계 불명확 시 |
코로나19 백신 사망위로금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사망과 접종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되면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보상 청구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담당 기관 |
|---|---|---|
| 1단계 | 피해보상 청구 서류 제출 | 관할 보건소 |
| 2단계 | 시도지사 경유 | 시도청 |
| 3단계 | 질병청장 제출 | 질병관리청 |
| 4단계 | 기초조사 실시 | 질병관리청 |
| 5단계 | 의견서 작성 | 질병관리청 |
| 6단계 | 보상위원회 심의 | 피해보상위원회 |
| 7단계 | 보상 결정 및 지급 | 질병관리청 |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필요 서류
피해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진료 기록,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또는 사망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대상자 조회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대상자는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예방접종 기록을 조회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기록 확인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접종 날짜, 백신 종류, 접종 차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접종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보상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이의신청 방법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의신청 대상 | 감염병법에 따라 결정받은 경우 |
| 이의신청 기간 | 법 시행일부터 1년 |
| 신청 방법 | 재심위원회 신청 |
| 제출 서류 | 추가 증거, 의학적 소견 |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문의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면 상담원이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망과 접종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되면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감염병법에 따라 결정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에서 재검토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 정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접종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