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장기요양등급 5 4 3 2 1등급 기준 혜택 요양병원 갱신 확인 방법

장기요양등급 5 4 3 2 1등급 기준 혜택 요양병원 갱신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요양을 잘 할 수 있을 지 찾아보고 계셨나요?


자식 된 도리로 직접 모시고 살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에 놓인 분들이라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경게적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든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4년 기준으로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각 가정에서 노인 부모들을 돕기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치매, 파킨슨병 등 뇌혈관성 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교하기

  • 요약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에게 매달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

신체적인 활동부터 가사활동까지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을 다방면으로 지원 하고 있으니 본인이 직접 하든 자녀들이 도와주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등급부터 신청 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만 하면 대부분 요양등급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등급마다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각 단계별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을 더 읽어보세요.

요양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 1등급 혜택

침대에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될 정도로 일상 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분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95점 이상 획득하신 분들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등급 재가급여 한도 혜택 : 2,069,900원
  • 요양시설 노인재가센터에 입소 가능

 

장기요양 2등급 혜택

1등급을 받은 분들과 비교하면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 조차 불편한 분들이 2등급을 받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 75점 ~ 95점 구간
  • 2등급 재가급여 한도 혜택 : 1,869,600원
  • 요양시설 입소 가능

 

장기요양 3등급 혜택

2등급 보다는 조금 더 일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 장기요양 3등급을 받게 됩닏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 60점 ~ 75점 구간
  •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455,800원
  • 요양시설 입소 가능

 

장기요양 4등급 혜택

사실상 1~3등급 보다는 장기요양 4등급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걸을 때 살짝 부축 받는 수준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 51점 ~ 60점 미만
  •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341.800원

 

장기요양 5등급 혜택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 5등급으로 분류 됩니다. 혜택 및 점수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점수 : 45점 ~ 50점 미만
  •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151,600원

 

인지 지원 등급

마지막으로 인지지원 등급도 있으며 매달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 대상자 : 치매 경증을 앓고 있는 노인
  • 장기요양인정점수 : 45점 미만
  • 월 한도액 : 643,700원

 

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80% 이상 금전적 의료 지원을 받거나 무료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절차보기

 

  • 시설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집에서 평균 3~4시간, 주 6회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호비)
  • 복지용구

 

요양등급 갱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 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 1등급 : 4년
  • 2~4등급 : 3년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년
  • 신청 방법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해서 급여를 받고 싶다면 ‘공단’에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5 4 3 2 1등급 기준 혜택 요양병원 갱신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만약 등급이 나오기 전에 휠체어, 보행기, 전동침대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하고 싶다면 장기요양지정기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게 싫다고 할 경우에는 재가급여를 이용해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장기요양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