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1급 2급 요양 보험료 필요서류 요양등급 판정기준 의사소견소 받는 꿀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1급 2급 요양 보험료 필요서류 요양등급 판정기준 의사소견소 받는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드신 부모님 걱정되는 분들만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60대 이상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분들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지만 부모님이 실제로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고민이 시작 됐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효도를 하고 싶어도 생각보다 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알아본 게 바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이였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족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판정기준부터 준비에 필요한 서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족분 중에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고 싶다면 신청을 통해 높은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거동도 불편하고 식사도 어려운 어르신이 계신다면 요양등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요양보험 신청하기

 

  • 건강보험 공단방문, 홈페이지 또는 앱, 우편, 팩스
  • 신청장소 :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대상자격

2024년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대상 자격을 갖추기란 쉬운데 좋은 판정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입니다.

  •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 대상 요건 충족 조건 : 신청자가 65세 이상 이라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 해야하며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요양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단순히 ‘아프다’는 말로만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아프지만 나라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받으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평가되는 지표는 아래 2가지 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기 전, 노인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려면 얼마나 드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요양병원 비용보기

 

직원의 방문조사

관련 기관을 찾아서 문의를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이 때 작성하는 문서를 ‘장기요양인정조사표’라고 부르며 아래의 항목을 조사하며 평가 합니다.

  1. 옷벗고 입기
  2. 신체기능
  3. 식사하기
  4. 세수하기 목욕하기
  5. 양치질하기
  6. 체위변경하기
  7. 일어나 앉기
  8. 옮겨앉기
  9. 방밖으로 나오기
  10. 화장실 사용하기
  11. 대변 조절하기
  12. 소변 조절하기
  13. 단기 기억장애
  14. 지시불인지
  15. 인지기능
  16. 날짜불인지
  17. 상황판단력 감퇴
  18. 의사소통/전달장애
  19.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20. 망상
  21.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22. 환청, 환각
  23. 길을 잃음
  24. 행동변화
  25. 슬픈상태,울기도함
  26. 폭언,위협행동
  27. 물건 망가트리기
  28. 돈/물건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조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의사소견서는 쉽지 않습니다. 필자의 부모님도 오랜 시간 거동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등급 1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소견서 발급 받는 방법 : 의사소견서 발급 기준은 최근 1년 간 인터넷발급이력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요양등급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소견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 경험담 : 서울에 있는 보험 담당자 5명에게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햐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시 들었던 답변은 ‘의사소견서’를 잘 받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돈 있는 분들은 등급 잘 받는 의사를 따로 섭외해서 작업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병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률 일반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 20% 10% 10%
공단부담 80% 90% 90%
국가와
지자체부담
100%

장기요양 판정 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판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 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견서를 중심으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1급 2급 요양 보험료 필요서류 요양등급 판정기준 의사소견소 받는 꿀팁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낳아주신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실지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모실지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진 부모님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 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노인요양등급 정도는 미리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