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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노인장기요양등급 병원 소견서 받는법 2024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노인장기요양등급 병원 소견서 받는법 2024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가요?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아서 부모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의사소견서 잘 받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등급과 5등급 사이에 지급되는 재가급여는 100만원이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가 매우 중요 합니다.

지인이나 친척 중에 의사가 있다면 편하게 문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가장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관련 내용을 정리했으니 본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절차


장기요양등급에 필요한 의사소견서는 우리가 흔히 보험 서류 제출을 위해 발급 받는 의사소견서와 양식이 다릅니다. 공단의 방문조사 후 해당 문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공단자료 보러가기

 

  1. 인정 조사를 받은 후에 공단으로부터 양식 받기
  2. 병원으로 가서 의사소견서 발급 받기 ( 본인이 기존에 수술을 받지 않은 병원이라도 진료를 본 기록만 있으면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 마다 발급을 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
  3.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발급장소

장기요양관련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자격증을 갖춘 병,의원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해주는 병의원이 어딘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에서 찾아보세요.

발급기관 조회하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좋게 받고 싶으면 의사소션서와 치매진단 보완서류 2가지를 잘 챙겨야 합니다. 의료기관(병원, 한의원)과 보건기관(보건소)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요양등급 신청하기

구분 발급 비용 본인부담금
일반(20%) 의료급여.경감(10%) 기초생활(0%) 기초생활(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52,040 10,400 5,200 0
보건기관 48,000 9,600 4,800 0
치매진단 보완서류 의료기관 25,520 5,100 2,550 0
보건기관 21,980 4,390 2,190 0

치매진단 확인서 체크사항

부모님이 치매가 있다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신경과, 신경정신과, 한방신경정신과 등)를 찾아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문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가 써주는 서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등급 탈락

장기요양등급을 신청 하면 누구나 1~5 등급을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자 중 50% 이상은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며 곧바로 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3~6개월 이상 기다려야만 합니다.

요양등급 혜택보기

 

제출시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 되기 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들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같이 제출할 것

 

노인요양 의사소견서 제출방법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소견서 원본을 종이로 발급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단으로 직접 방문 후 제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되니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양병원 방문하기

  1. 병원 방문
  2. 노인요양등급 받기 위해 내방 했음을 알림
  3. 의사 만나서 안내에 따라 진단을 받기
  4. 인터넷 발급 요청하기
  5. 해당 자료가 곧바로 공단으로 전송됨 ( 개인이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작성하는 의사소견서 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기관
  • 의료기관명
  • 건강보험 요양기관기호
  • 발급이용 청구현황
  • 청구일자
  • 작성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노인장기요양등급 병원 소견서 받는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비보험 청구를 할 때 필요하지만 노쇠한 부모님이 계실 때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지 입니다.

환자를 담당한 의사가 아니라도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병원으로 가서 요청할 경우 꺼리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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